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
주식회사 한솔비에스(이하 “회사”)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한 자본감소를 2023년 11월 2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소유주식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-아 래-
1. 자본감소의 내용
① 자본감소의 사유 : 결손금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개선
② 자본감소 비율 : 액면금액 10,0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동일 액면금액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
③ 자본감소 방법 : 5주당 1주의 비율로 주식 병합한다. (무상, 강제)
2. 자본금 감소 전, 후 자본금 및 주식수 변동 내용
구분 | 감자 전 | 감자 후 |
자본금(원) | 408,640,000 | 81,720,000 |
발행주식수(주) | 40,864 | 8,172 |
3.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
① 구주권 제출기간 :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
② 신주권 교부예정일 : 2023년 12월 27일
③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 장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낭목길 48-53
4. 채권자의 이의 제출 :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시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상법 제232조 채권자의
이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5. 자본감소 효력발생일 : 2023년 12월 27일
6. 기타사항
① 1주 미만 단주 처리방법 :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함
② 자본감소 결의의 건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의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
③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 일정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④ 상기 감자결정은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한 결손금 보전을 위한 것으로, 상법 제439조 2항에 따라‘채권
자보호절차(채권자 이의제출)’를 생략합니다.
2023년 11월 24 일
주식회사 한솔비에스
Hansol BS Co., Ltd.
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낭목길 48-53
대표이사 CHUNG PETER WON (정원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