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사항] 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
2023.11.24

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

 

주식회사 한솔비에스(이하 회사”)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한 자본감소를 2023112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소유주식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아 래-

 

1. 자본감소의 내용

 

 ① 자본감소의 사유 : 결손금의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개선 

 ② 자본감소 비율 : 액면금액 10,0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동일 액면금액 보통주식 1주로 무상 병합

 ③ 자본감소 방법 : 5주당 1주의 비율로 주식 병합한다. (무상, 강제)

 

 2. 자본금 감소 전, 후 자본금 및 주식수 변동 내용

구분

감자 전

감자 후

자본금()

408,640,000

81,720,000

발행주식수()

40,864

8,172

 

 3.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

 

  ① 구주권 제출기간 : 20231125일부터 20231226일까지

  ② 신주권 교부예정일 : 20231227

   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 장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낭목길 48-53

 

 4. 채권자의 이의 제출 :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시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상법 제232조 채권자의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 

 5. 자본감소 효력발생일 : 20231227

 

 6. 기타사항

   ① 1주 미만 단주 처리방법 :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함

   ② 자본감소 결의의 건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의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

   ③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 일정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  ④ 상기 감자결정은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한 결손금 보전을 위한 것으로, 상법 제4392항에 따라채권 

     자보호절차(채권자 이의제출)’를 생략합니다.

 

 

20231124

 

 

주식회사 한솔비에스

Hansol BS Co., Ltd.

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낭목길 48-53

대표이사 CHUNG PETER WON (정원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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